검진기관 거짓청구 처분→'행위시법주의' 원칙
법제처, 위법행위 발생 시점 법령 적용…"지정취소 해당"
2023.07.31 07:4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검진기관의 거짓 청구와 관련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위법을 저지른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위법 사실 적발 시점이 법령 개정 이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법령 개전 이전에 이뤄졌다면 구법(舊法)에 의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최근 건강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방식을 묻는 한 지방자치단체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해당 지자체는 모 검진기관의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고자 했지만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으로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실제 검진기관 지정취소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는 건강검진기본법은 지난 2020년 9월 개정된 바 있다.


지자체에 따르면 모 검진기관의 위반 행위는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면 ‘지정취소’ 대상이지만 개정 후 법령을 적용하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어느 시점의 법령을 적용받는냐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검진기관이 개정 후 법령 적용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검진기관이 2020년 9월 8일 전에 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즉, 법령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적발’ 시점이 아닌 ‘위반’ 시점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어떤 행위를 처벌할 때는 법을 어긴 당시 법령을 적용하는 일명 ‘행위시법주의’다. 신법(新法)이 시행됐더라도 그 이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신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법제처는 “중간에 법령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변경 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이 아닌 구법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기본법에서도 제재처분은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행위시법주의를 적용하는 것을 행정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검진기본법에도 개정 내용이 종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지도 않고 있는 만큼 신법이 아닌 구법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여러 법령 관례를 감안할 때 해당 사안의 경우 검진기관이 2020년 9월 8일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건강검진기본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때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서 업무를 행한 때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검진을 실시한 때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 전에는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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