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 성공 관건→'수술 수가·新의료기기 규제 완화'
이산희 교수 '약제·치료재료 등 행위별 단가 80%만 산정, 병원 손실 초래'
2019.07.23 05: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56개 병원급 의료기관(지난해 8월 기준)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시범사업 성공 관건으로 수술 등에 타당한 수가를 산정하고, 新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본 진료는 ‘포괄수가’로 묶고 진료비 차이를 야기하는 수술 등은 ‘행위별수가’로 보상하는데, 약제·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행위별 단가의 80%만 산정하기 때문에 병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새로운 의료기구·재료 등에 대해 전체적인 단가를 낮추려는 시도는 국내 의료·바이오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세미나에서 이산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하는 입원료·처치료·약값 등(비급여 포함)을 묶어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행위별 수가제에 의한 진료량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급여 가격·빈도 등 관리의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수가(DRG)’를, 진료비 차이를 유발하는 고가서비스·시술 등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를 주는 것이다.
 
지난 2017년 8월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를 오는 2022년까지 5만 병상까지 확대하고, 기본수가 개선을 위한 요양기관 확대를 6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시범사업의 ‘원가보존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신포괄수가제 4차 시범사업 평균 원가보존율은 83.9%”라며 “치료재료 등에 대해 80%만 보상해서는 병원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는 비포괄항목 약제·치료 재료비의 80%를 부담하는 것인데, 고가 재료 사용 시 환자 부담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新의료기술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도 주문했다. 새로운 수술 행위에 대해서는 전문적·체계적 분석을 통해 타당한 수가를 산정하고, 새로운 의료기구·재료 등에 대해서는 단가를 낮추기보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통해 전체적인 단가를 낮추기보다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바이오 기업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한다”며 “새로운 기기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신포괄수가제 도입, 신의료기술 저해되는 일 없어"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인해 신의료기술이 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최근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신포괄수가제가 신의료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으나, 신의료기술 도입과 관련해 핵심지표인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며 “필수적인 기술이라면 쓸 수 밖에 없고, 보상할 수 밖에 없다. 병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질 하락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이 의료 질이 낮아질 것이란 전제로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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