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에 한해 입국금지를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료계와 함께 국민들이 입국금지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이 올라와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1월10일부터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운영에 들어갔는데, 보건·의료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야당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입국금지’ 확대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7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달 26일 입국금지 조치를 언급한 이래 이 같은 목소리를 견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의협은 1월27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5일에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 의협 임시회관을 찾아 최 회장과 입국금지를 촉구했다.
다음 날인 6일에는 안철수 前 의원이 의협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사실상 의협의 對정부 권고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연이틀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이 의협의 주장에 동조한 셈이다.
입국금지 확대는 아니지만 의료계 양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도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국도 감시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인데, 중국과 관계없이 일본·태국 등 여행력이 있는 환자들이 발생한 만큼 이를 확대 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동의청원에도 입국금지 확대를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을 담은 청원이 올라 왔는데, 22일 기준 68만명이 넘는 인원이 여기에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지난달 10일 운영을 시작한 곳으로,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진술할 수 있는 곳이다. 청원사항은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및 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혹은 폐지, 공공제도 또는 시설 운영 등이다.
비록 국민청원 게시판과 비교해 활성화는 덜하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청원으로 올라온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는 ▲중국 전역 및 홍콩·마카오 출신자 및 중국 내 의심 지역 입국 이력이 있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관광 비자 발급 중단 ▲국내 중국 유학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과 무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서 제출 의무화 ▲국내 체류 중국인에 대한 전수조사 ▲중국을 제외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과도한 검역 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현재 (입국금지 대상으로) 후베이성 출신 중국인만을 한정하고 있으나, 의협에서도 지적했듯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WHO 권고나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형평성·국제사회 동향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7일) 9시부터 중국 방문과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할 경우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하고, 진단 검사를 받도록 사례정의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