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주대병원 외상환자 진료 방해 등 조사
사실이면 행정처분·형사고발 방침…닥터헬기 운항 재개여부 미정
2020.02.05 12: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경기도가 최근 이국종 교수 사태로 인해 붉어진 아주대병원 중증외상환자 진료거부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이 5일부터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전했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며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최초로 24시간 운영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조사 또한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 갈등의 중심에 있던 닥터헬기는 아직 운행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제7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 시행계획’ 중 닥터 헬기와 연계된 응급 및 중증 외상 환자 진료체계 마련을 주요 과제로 꼽는 등 닥터헬기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닥터헬기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독도 헬기 추락사건 이후 긴급 안전점검을 이유로 운항을 멈추고 지난달 중순 재운항 예정이었다.

하지만 남부권역 외상센터 측에서 인력 부족 문제와 안전 문제 등으로 닥터헬기 탑승이 어렵다고 밝혀 현재까지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남부권역 외상센터 의료진은 지난 21일 복지부와 경기도, 아주대병원 관계자, 외상센터 의료진 등 총 9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닥터헬기에 탑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유지 중이다.

한편,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첫 도입한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는 운항 39일 만에 19차례 출동 17명의 생명을 구하며 출동성공률 89.5%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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