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범죄에 쓰일 대포통장을 사고판 일당이 무더기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 등 30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도박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세 포탈 등에 쓰일 대포통장(계좌 접근 매체)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21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 매체(계좌정보,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18개 계좌 접근 매체도 넘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5천2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 돈을 가로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기도 해 피고인 중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사인 김모(47)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허위 직원을 등록해 절세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3개를 빌려 사용한 혐의가 확인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 대부분은 대포통장을 제공한 이들로, 각각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일부는 자기 부모 명의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계좌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악용돼 위법성이 크다"며 "피고인 중 횡령죄를 추가로 저질렀거나, 후속 범행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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