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허위청구 의사 5명 적발… 구속방침
2001.05.03 02:02 댓글쓰기
서울지검 형사2부(김준규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오모씨(42, 여) 등 의사 5명에 대해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8년부터 지난 해까지 서류 조작을 통해 1회 진료 환자를 여러번 진료한 것으로 부풀리고 1일치 약을 처방하고도 수일치 처방한 것처럼 속여 적게는 1,700여만원에서 최고 1억여원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오씨의 경우 급여 허위청구는 물론 환자 본인 부담금도 무려 2천여차례에 걸쳐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받아 1,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들의 보험급여 허위 과다청구가 어느 한 시기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관행처럼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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