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의료과실 인정
법원 "진단 내시경 중 천공 발생 확률 매우 낮아, 1천270만원 배상" 판결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A씨 유가족들이 B 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과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총 1천270만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당시 70대)씨는 배변 습관 변화로 2021년 9월 경남 소재 B 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그런데 수술 후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이 반복되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A씨 유가족은 B 내과의원 측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내과의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