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약회사로부터 냉장고 등을 받은 혐의로 유명 대학병원 교수가 검찰에 송치.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암병원 A 교수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
A 교수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B제약사 '백혈구 촉진제'를 암 환자들에게 처방해주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냉장고와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 A 교수가 1년 4개월 동안 처방한 B업체 백혈구 촉진제는 416건으로 파악. 이는 세브란스병원 암병원 소속 다른 의사들이 처방한 전체 건수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전언.
해당 약은 1회에 50만원이 넘는 고가 비급여 의약품이며 백혈병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제한적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 현재 A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