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난적의료비 기한 축소…권익위, ‘시정’ 권고
최종 진료일 자의 해석 논란…법령에 없는 요건으로 신청 거부
2026.05.02 08:05 댓글쓰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한을 내부지침으로 축소 적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법령과 달리 ‘최종 진료일’을 임의 기준으로 제한해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1일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신청 사건에서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경우’만을 최종 진료일로 인정하는 내부지침을 적용해 신청을 거부해왔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문제가 된 사례에서 A씨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후 치료를 마친 뒤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했지만, 건보공단은 마지막 진료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최종 진료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더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신청 기한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접수를 거부했다.


이 같은 판단은 공단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지침은 ‘진료비가 1만원 이상 발생한 날’을 최종 진료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 기준에 따라 실제 진료 종료 시점보다 앞선 날짜가 적용됐다.


권익위는 이 기준이 법령에 없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시행규칙은 단순히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라는 신청 기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진료비 금액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공단이 행정 편의 등을 위해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가 발생한 실제 최종 진료일보다 앞선 날짜를 최종 진료일로 판단해 신청인의 신청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단 처분이 법률우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법적 위임 없이 내부지침으로 요건을 강화해 신청권을 제한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법령을 신뢰해 신청한 국민 권리 역시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단에 A씨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다시 접수, 처리토록 시정 권고하고 관련 내부지침 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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