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0곳·병원 4곳 등 요양기관 50곳 ‘현지조사’
건강보험·의료급여 부당청구 등 점검…의견청취·심의委 거쳐 ‘행정처분’
2026.04.11 06:42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제도 추진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달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부당청구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에선 대상 의료기관에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반 위반 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살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 조사는 총 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10개소, 치과의원 8개소, 요양병원 5개소, 병원 4개소, 한방병원 4개소, 종합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2개소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건보청구 요양기관에게 거짓청구와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의료급여 조사대상 요양기관은 의원 10개소, 한의원이 6개소 등 총 16곳이다. 현장조사는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점검한다.


현장조사는 복지부장관 주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 지원을 받아 조사되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건별 정산심사 행정처분 내역을 산출한다.


이후 의견청취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때 행정처분은 건보법상 업무정지 1년 이내 또는 부당금액의 2~5배에 달하는 과장금이 부과되며, 의료법, 약사법 등 타법령 위반자는 담당부서에 통보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곳의 명단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 공개 대상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한편 지난 2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세 번이나 특사경을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까지 됐으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 개설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면 바로 계좌를 빼돌려 (환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이 즉시 계좌를 보고 불법 기관을 찾아내 국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중”이라며 “건보공단은 정식 절차를 우회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권리를 편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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