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소 5년6개월 이상” vs 의대협 “3~5년”
지역의사 실제 ‘의무복무 기간’ 공방…“격오지 위주 근무지역 세분화” 주장
2026.04.11 06:2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기간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대생단체가 정면 충돌했다.


실제 지역의료 종사 기간을 두고 정부는 “최소 5년 6개월 이상”이라고 설명한 반면, 의대생들은 “3~5년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 제도 실효성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다.


손연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회장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전문의 취득 후 전임의 과정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정한 의무복무 기간 10년 중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전문의로 일하는 기간은 최대 5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격오지 위주로 근무 지역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박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전공의가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수련 시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과목은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 수련기간 및 인턴 과정은 2분의 1이 산입되도록 규정하고”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지역 내에서 수련을 마친 경우 필수과목은 최소 5년 6개월에서 7년, 다른 과목은 최소 7년 6개월에서 8년을 추가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무복무지역 밖에서 수련할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전문의 취득 후 10년 전부를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대협은 “수치적인 말꼬리 잡기로 지역의료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의대협은 “복지부 해명은 전임의 수련을 배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전임의 수련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지역의료 종사 기간은 3년에서 4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셈법대로 수련기간을 산입해도 평균 1~2년이 소요되는 전임의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 복무기간은 크게 줄어든다”며 “필수과목의 경우 실제 지역의료 종사 기간은 3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 그 외 과목은 4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 6개월을 두고 ‘5년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의사제 세부 기준 혼선…제도 불확실성 초래


양측의 주장은 의무복무 기간 산정 방식에서 갈렸다. 정부는 수련 과정 일부를 지역의료 근무로 포함해 계산한 반면, 의대협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갖춘 이후의 기간만을 실질적인 지역의료 종사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기간 산정 문제를 넘어 지역의사제 구조 전반의 취약 지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분을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해 지역의료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의료계는 교육과 수련 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제도 자체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의무복무 기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수련과정까지 포함해 ‘지역의료 기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 또는 전임의 단계 이후 독립 진료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 실제 정책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지역 내 수련병원과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도 맞물려 있다. 지역에서 수련이 어려운 구조에서는 의무복무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수련병원 부족이나 특정 과목 쏠림이 발생할 경우 제도 운영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의무복무 이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반복될 경우 지역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손 회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지역의사제로 선발한 인원에 맞는 커리큘럼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임상실습은 환자 수와 학생 수 비율이 중요한데 정원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백 명씩 늘린 정원이 실제로 지역에 남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지출만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복무기간 산정 기준뿐만 아니라 수련 포함 범위와 교육·인프라, 인력 정착 구조 등을 둘러싼 해석과 적용 기준은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현장 혼선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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