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불법광고 집중단속
2024.04.15 13:10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를 집중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자양강장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인공눈물, 항히스타민제, 비만치료주사제, 보톨리눔 톡신류 등이다.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도 진행한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불법 표시·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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