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의료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유통된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부당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총 178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을 중심으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형태로 유통·광고한 사례 100건이 적발됐다.
이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 유통에 해당한다.
화장품의 경우 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 35건이 적발됐다.
특히 '근육통·관절통 완화', '항염·피부재생'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도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넘어서는 거짓·과장 광고 43건이 적발됐다.
'시린이 개선', '치주질환 치료', '잇몸 재생·항염 효과' 등 의료적 효능을 강조한 표현이 주요 위반 사례로 꼽혔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불법 유통이나 부당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구매 전(前) 반드시 식약처 허가·심사 여부와 효능·효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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