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여야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난임시술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이번에는 첫째 아이에 한해 무제한으로 시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도 낮추는 법안이 발의. 이 법안들 모두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고 명시.
지난 3월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달 7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모자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이는 첫째 아이를 위한 난임치료에 한해 연령·소득·지원 횟수 등의 제한을 전면 폐지해 사실상 ‘무제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율을 30%에서 5%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 박준태 의원은 “난임 치료는 반복 시술이 불가피해 비용이 누적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횟수 제한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
한편, 이 같은 입법 시도가 이어지는 동안 한방난임치료 효과를 둘러싸고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의 극한 대립은 진행형.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의 ‘한방난임치료 급여화 검토’ 발언 이후 공개 검증을 요구하는 공방 및 한방난임치료 성공률 논쟁으로 비화됐지만 이후 별다른 공개토론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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