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前 오스템 직원 징역 35년
회삿돈 빼돌려 주식·부동산 투자…공소사실 모두 유죄
2023.01.11 18:0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6)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몰수돼 피해자에 돌아갈 금액과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1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후 도피하면서 실종 선고를 받는 경우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경우의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듯한 흔적을 남겼다. 또 실형 선고와 실종 선고, 공소시효 만료 기간 등을 비교해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장기 징역형을 감수하면서도 본인과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내 박씨 역시 횡령으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모습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녀들이 어리고 병환 중인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등 가족관계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 부친은 횡령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월 숨졌다.


처제와 여동생은 이씨 부부와 관계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래 최대 피해액"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회삿돈을 수백억 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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