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어 대법원 앞에서 목소리 높이는 의사들
혹한기 장외투쟁 가열…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규탄·간호법 저지 등 대응
2022.12.30 05:45 댓글쓰기

의료계가 혹한기 속에 장외투쟁 전선을 넓혀 나가고 있다. 민감한 의료 현안들이 터지면서 대법원, 국회 등지에서 릴레이 1인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함께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진행한 후 다음날인 27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으로, 27일에는 김준성·김형규 위원, 29일에는 주영숙 위원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 달하며 연일 강추위를 보였다. 이런 궂은 날씨에도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대법원 판사들 출근 시간에 맞춰 시위를 하며 사건이 회송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의협 한특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의협 임원들이 잇따라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나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의협을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10월 4일부터 3개월 넘게 '간호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앞 1인시위와 단체 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하며,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적극 홍보하며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같은 기간인 27일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고, 28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라북도회 임정옥 재무이사, 29일에는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국 문오곤 차장이 시위를 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호법 제정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특정 직역군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 제정된다면,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타 보건의료직역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원팀으로 기능하고, 서로 상호 협력해 팀워크를 발휘해야 한다"며 "이를 저해할 우려가 큰 간호법은 국회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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