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교수 피의자 신분 공개소환···의료계 '들썩'
소청과·(직선제)산의회 등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우려감 확산
2018.01.17 06:35 댓글쓰기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주치의 조수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소환한 조치에 대해 의료계가 들썩였다. 


신생아들 사인이 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며 주사제 오염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경찰은 해당 주사제를 투여한 간호사를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 위반 혐의로 조 교수를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교수와 함께 입건된 간호사 2명과 수간호사, 전공의 각 1명은 차례로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내용 검토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주치의 공개소환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우려감을 표하고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정규 간호사가 영양제 수액을 주사한 단순행위는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고도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교수와 전공의를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수많은 세월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본인의 건강을 희생해온 의료진에 물으려 하냐"라며 "궁극적 책임은 의사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현 위원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잘못된 법 적용이 이뤄지면 소청과의사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호할 계획이다"라고 천명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신생아실은 집중치료가 필요해 많은 인력이 필수인데 턱없이 낮은 수가와 심평원의 삭감횡포로 만성 적자의 원인이 돼 어렵게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이번 경찰 조치는 묵묵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과만 놓고 사법처리를 한다면 앞으로 의료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아무도 위험하고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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