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전공의 폭행·성추행 해결책 부상 '이동수련'
“전공의 이동수련 변화 등 융통성 있는 제도 필요” 제기
2017.10.31 12:58 댓글쓰기

최근 잇따른 대학병원 내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 수련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사유는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라지정이 취소된 경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일부 진료과가 전공의법 제4조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돼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 듯 현재 이동 수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수련병원 관리자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 재량에 맡겨와 당사자 자율권을 훼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특히 전공의에 대한 폭력 및 폭언 등이 포함될 세 번째 사유의 경우 현실적으로 병원 관리자의 허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주장이다.
 

이에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전공의의 신청 후 병원장이 요청해야 접수가 된다”며 “전공의가 요청해도 병원 관리자의 허가가 없으면 요청 건수에도 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간 전공의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필요한 폭행 사건 등에서 이동 수련 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폭행 등 사건 후) 아무리 지도교수가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진료환경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수술방 이용, 외래 진료실, 병동 등 일반적으로 마주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은 불합리한 상황을 경험했을 경우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이동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대로 분리하려면 이동 수련이 가능해야 한다”며 “폭력의 문제를 수련기관이 가지고 있다면 수련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재평가 받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이은 전공의 폭행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건 관련, 이동 수련 요청이 있을 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선 지시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동 수련 허용 병원과 급여 등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문제가 복합적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며 "지금은 특별히 무조건 받아라, 보내라라고 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열어주거나 할 수 없다.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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