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심평원' 모토로 상임감사 권한 확대 전망
감사규정 일부 개정 의견 수렴 진행, '업무 견제 아닌 관여' 불만 제기
2017.09.27 08:20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재국 상임감사의 권한이 커진다. 원장이 직권으로 요청하는 업무가 발생하더라도 상임감사가 감사 필요성을 판단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이 조만간 개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감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을 만들었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감사규정 제3조(상임감사의 직무)에서 ‘원장 요청 사항이라도 상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신설했다.


개정 이유는 감사 업무의 독립성 강화다. 즉, 원장 산하가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이뤄진 상임감사-감사실 라인에서 판단하기에 올바르지 않은 행보가 있다면 어느 업무에든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감사규정 제47조(사고보고)가 일부 바뀌게 된다. 감사실은 현행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500만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 등 훼손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다. 


여기서 개정규정안은 변상, 망실, 훼손 사고의 경우 금액기준을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모든 건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심평원 감사실은 ‘감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해서 매 회계년도 기본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및 결산에 적용됐던 일상감사를 원장 결재를 요하는 주요 사업으로 규정해 범위를 넓힌 상태다.


이 같은 변화는 조재국 상임감사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상임감사는 지난 2월 취임 당시부터 “선결과제는 청렴도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는 만큼 깨끗한 심평원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상임감사 광폭 행보에 다소 불편한 직원들

문제는 조 상임감사 의지와는 다르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달갑지만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직원들은 “상임감사 행보가 선을 넘고 있다”는 주장을 피력한다. 별도 조직으로 심평원의 전반적 업무를 견제하는 형태의 감사 역할이 아닌 다양한 업무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심평원의 청렴도 상승과 발전을 위해 감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지만, 타 부서 업무에 시시콜콜 참견하는 양상으로도 비춰져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감사규정 개정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한 것은 현명한 행보겠지만, 원장 지시사항까지도 감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크게 설정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추후 ‘지켜야할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임감사가 많은 부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각 부서의 독립적인 업무상 범위까지 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침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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