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책임자만 진단서 작성·수정 권한 부여 추진
더민주 김상희 의원, 기준 규정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7.02.17 12:50 댓글쓰기

故 백남기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진단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故 백남기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망진단서의 작성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된 것에서 촉발됐다.
 

현행법에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검안서를 작성해 환자나 그 가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환자를 검안하거나 진찰한 의사가 2인 이상일 경우 누가 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진단서 작성 후 추가기재나 수정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2인 이상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할 경우 최상위 책임자가 진단서를 작성토록 하고 진단서가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 기재나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진단서 등의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단서 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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