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신체접촉 오해받을 상황 많은 의사들
추무진 의협회장 '적법 의료행위도 성범죄 경계 불분명한 게 현실'
2016.11.23 17:35 댓글쓰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고, 다루는 의료인은 환자에게 언제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23일 의협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진료행위 관련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특례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도 담고 있다. 그 기간은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차등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우선, 추무진 회장은 "의료기관 범위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회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촉 차단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아동‧청소년을 진료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장소 제한에서 행위 제한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취업 제한 기간이 30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추 회장은 “개정안은 구체적 사실관계, 범죄 내용, 선고형,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과도한 양형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추 회장은 “의협 의견을 소홀히 하고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규제는 불합리하다”며 “무리하게 전자장치부착법을 인용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
었다.


의료영역에 있어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와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이 더욱 문제라는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획일적 규제와 벌금형도 취업 제한 등 불합리"


추 회장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주관적 수치심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의료인이 아동‧청소년을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에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한계점을 짚었다.


실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중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등 환자와 직접 대면해 치료행위를 행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많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료를 전혀 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많다.


이에 추 회장은 “결국 의료행위를 했을 뿐 성범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 관련 벌금형 등이 부과된 의료인의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료를 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 마저 막아버리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어진료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왜냐하면 의료행위에는 환자 촉진을 기본 전제로 하는 행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추 회장은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법률에서 규정하기 어렵다면 법률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적시하고, 추후 의료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