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전남대 '취소’ 을지대병원 ‘조건부 유예’
政, 소아환자 사망 관련 행정처분···정밀조사 후 의사 처벌도 검토
2016.10.20 15:20 댓글쓰기

교통사고를 당한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북대학교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들 병원과 함께 ‘진료거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을지대학교병원은 일단 ‘지정취소’는 면했지만 6개월 후 재평가를 통해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소아환자 사망사건을 논의한 결과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아환자가 최초 내원한 전북대병원의 경우 당시 진행된 다른 수술 때문에 전원을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써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조사결과 전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른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 및 직접적인 대면진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영상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목의 협진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평가 및 진료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 자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 전북대병원의 경우 앞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법정기준 미충족 상태로, 한 차례 더 최하 등급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비상진료체계 부실 운영 책임을 물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200만원과 과징금 322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에 따른 지역주민 의료이용 불편을 감안해 향후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전남대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전달됐음에도 진료를 거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북대병원과 마찬가지로 6개월 후 개선노력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을지대병원은 전북대병원으로부터 정확한 환자 상태를 전달받지 못했고, 당시 응급수술이 예정돼 있었던 점을 감안해 지정취소는 일단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권역외상센터 운영 기관으로서 중증외상환자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물어 6개월 이후에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처분을 진행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면허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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