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 프락셀 레이저 뺏긴 피부과 ‘반격’
구강미백 학술활동 포함 학회 창립, “환자 고통 외면 대법원 판결 충격”
2016.08.31 11:00 댓글쓰기

치과의사에게도 사실상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판결에 대한 반기일까. 대한피부과의사회가 구강미백학회 창립을 공식 선언했다.


기존 피부과 교과 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을 포함, 다양한 치료를 위해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0일 “치과의사에게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로 중지를 모았다”고 밝혔다.
 
골자는 구강미백학회 창립과 함께 추계학술대회에서 ‘구강미백’ 관련 세션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학술 활동을 심화 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29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 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한 것은 무죄라고 최종 선고했다.


주름 제거, 잡티 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단한 것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교육 및 수련 과정에도 차이가 있음에도 이 같이 결론 내린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교과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법으로 허용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면부 피부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고 그 중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잡티로 보여질 수 있는 피부암이다.


피부암을 시진으로 구별하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는 4년간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아 어떠한 반점이 피부암이며 피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교육 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피부암 병변을 단순히 레이저로 제거 한 후 이후에 겪게 되는 환자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점이다.


의사회는 “레이저는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시술 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경계했다.


법원의 판결이 전문적인 배경 지식 하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실제 지난 보톡스 공개 변론에서 대법관은 ‘실력 있는 구강악안면 치과의사와 갓 면허를 딴 일반의사 중에 누가 더 보톡스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질의한 바 잇다.


의사회는 “이러한 대법관의 질문은 비교 대상이 되지 조차 않는 두 집단을 설정해 다른 법관의 판단을 흐리도록 유도하는 수준 이하의 질문이었다”고 질타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한다.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범위 이외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의사회는 “법원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길을 연 셈”이라며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 프락셀 피부레이저의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판결을 우려해 여러 차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청회도 개최했고 의사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탄원서(연명자 1만5168명)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의사회는 “결국 결과는 상식을 벗어났다”며 “향후 국회나 복지부는 관련 시행 규정을 재정비하여 국민 건강권
을 수호하는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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