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재단과 연세의료원 독립·특수성
김도경 기자
2012.04.29 20:00 댓글쓰기

최근 연세대학교 재단과 의료원에 소속된 의대교수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갈등은 의대교수가 직접 의무부총장을 선출했던 연세의료원 직접선거 방식에 재단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재단은 각 단과대학별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된 교무위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의대와 의료원에 통보했다. 이 방침에 의료원 소속 의대, 치대, 간호대 교수들은 당장 6월 예정된 의무부총장 선거부터 독립성과 자주성을 크게 침해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세의료원 의무부총장 선거는 다득표 후보자 두 명을 총장에게 추천해 총장이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부분 다득표자가 의무부총장에 선출됐다. 현재 의료원 내에선 차기 의무부총장 후보로 3~4명의 교수가 거론, 직선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철 현 의무부총장 역시 신임 투표를 통한 연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원 직선제 선거 불인정 방침에 대해 재단이 의료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정인이 재단의 뒷배로 의무부총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세의대 한 교수는 “재단이 의료원의 의무부총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대학과 세브란스는 동등한 조직으로 전체 교수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세브란스 정통성과 자주성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다른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의 명성은 대학명칭이 아닌 ‘세브란스’ 고유 브랜드를 유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연세대학교가 설립되기 30년 전 세브란스병원이 먼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의무부총장 선거가 무분별한 후보등록으로 과열양상을 보이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폐해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선거방식을 두고 직선제에서 2배수 추천제로 변경하는 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재단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재단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많다.

 

이런 이유로 의료원 교수들은 직선제 불인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물을 도출하고 지난 26일 재단 정기이사회에 안건을 올렸지만 재단이사회는 대학총장에게 위임했다.  재단은 의과대학은 단과대학에 불과하며, 연세대학교 총장도 선거를 치르지 않는데 단과대학의 선거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 내 규정이 있었다면 의과대학도 이 방침을 따라야 하지만 의대 소속 교수들의 의견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의과대학은 다른 단과대학과 달리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 특수성도 인정해 줘야 한다. 

 

특히, 연세대학교의 근원인 연희전문학교(조선기독교대학)가 1915년 설립되기 이전 1885년에 세브란스병원이 설립돼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과정 등을 살핀다면 의과대학의 독립성을 존중해 줘야 하지 않을까. 재단이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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