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어 병원 '휴게시설 의무화' 요주의
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앞두고 병원계 우려···하청 관계도 적용
2022.01.28 06: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시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 시행된 가운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도 앞두고 있어 병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위반할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일선 병원들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부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세부적인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의 적용 범위와 설치ㆍ관리 기준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부는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아직 안은 나오지 않았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우선 휴게시설 미설치에 따른 제재대상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수 20명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설치·관리 기준은 최소면적 6㎡ 이상을 확보하고, 근로자가 휴식시간 중 도보 이동이 가능한 곳에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로 옥외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간이휴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사업장 전용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일 때는 일부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인 의료기관은 오는 8월 18일까지 별도의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휴게시설 설치는 도급관계에도 적용되는 만큼 청소나 경비 노동자들을 용역을 통해 기용하고 있는 병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대형병원들의 경우 앞서 노동조합과의 협상 등을 통해 꾸준히 하청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중소병원들의 경우 휴게시설이 없는 곳이 상당수인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지금도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별도의 휴게시설까지 만들어야 하니 걱정이 크다”며 “시설팀과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법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각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휴게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소병원 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까지 경영자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요즘은 병원경영에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성토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진행한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업장 10곳 중 6곳은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했다.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 작업장이나 자판기 주변, 옥상, 본인 차량, 계단 등 외부공간이 휴게를 위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청 업체 간 휴게시설에도 차이를 보였다. 하청업체 휴게실은 작고 시설이 낙후했거나 청결하지 않으며, 비품이 적고 악취가 난다는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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