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문제는 PA도 전공의도 아닌 교수들 잘못 커'
이현도 '1년차때는 자격지심 들어, 4년차때 보니 경쟁자 아닌 조력자'
2021.11.04 18:19 댓글쓰기
박현미 고려대 의대 교수가 해외 PA 사례를 소개 중이다./촬영=신용수 기자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진료보조인력(PA) 문제는 PA 문제도, 전공의 문제도 아니다. 그렇다고 제도의 문제도 아니다. 결국 스탭(교수)들 문제다.”
 
4일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오후 세션 중 하나였던 ‘전공의와 진료보조인력의 슬기로운 공존’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외과계 PA(진료보조인력)에 관해 현장 교수 등 여러 참여자들 의견이 오갔지만, ‘백미(白眉)’는 한 전공의의 촌철살인 화두 제기였다. 
 
이현도 신촌세브란스병원 외과 전공의(레지던트 4년차)는 이날 해당 세션 토론회 시간에 발언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공의는 “전공의 1년차 시절에는 PA를 경쟁 관계로 여겼다. 수술실에서 본인보다 능숙한 PA를 보고 자격지심이 들기도 했다”며 “하지만 4년차로서 돌아보니 괜한 생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경험을 쌓고 보니 PA는 의료진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1년차 때 그런 열등감이 드는 것은 결국 PA 잘못도 아니고 PA 제도의 잘못도 아니다. 전공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공의에 대한 인간적 관심을 좀 더 보여준다면 전공의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교육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 80시간 제한 이후 더 어려워진 전공의 교육, PA 사안은 결국 교육 부재가 초래한 결과물
 
이어 “PA뿐만 아니라 외과 전공의들에게조차도 현재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없다. 그저 어깨너머로 보고 배울 뿐”이라며 “주 80시간 제한 이후에는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외국 PA 교육사례를 보면, 외과 전공의들에게도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PA 문제가 아닌 교육의 부재가 불러온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공의와 진료보조인력의 슬기로운 공존’ 세션에서는 이 전공의가 말한 PA 제도를 시행 중인 해외 여러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현미 고려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연구교수는 “영국의 경우 ACP(Advanced Clinical Practition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간호사 등 현장 인력이 수술실 등에서 의사 지도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정 자격 획득 시에는 수술일지를 쓰거나 일부 지정된 약 처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ACP 제도는 결국 병원 수술실 내에서 손발이 잘 맞는 간호사가 실질적인 수술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화한 것이다. 원팀으로 수술실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최소 5년 이상 임상경험이 필요하고, 병원에서 꾸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철저한 관리 하에 ACP를 양성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도 CSA(Certified Surgical Assistant)들을 양성해 운용한다. 이들은 해당 수술실 내 특정 시술에 있어서는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본인도 전공의 시절 이들에게 배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이들은 독립적인 행동은 불가능하다. 현장 교수들 지도 아래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서도 비슷한 제도 운영, 우리나라도 제도권 내 방안 준비 모색해야"
 
남소현 동아대병원 소아외과 교수는 전공의들 고민에 공감하면서 국내 PA 운영 사례를 짚었다. 
 
남 교수는 “수술실 교수들은 한 팀의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레지전트도 성장에 대한 의욕을 갖고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 교수는 물론 수술실 동료들에게 묻고 물어서 기술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PA는 기술은 숙련돼 있지만 그 기술 의의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PA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500병상 이상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봉직의와 교수들은 PA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한다. 반면 200병상 이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PA 자격요소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것은 ‘간호사 면허소시자에게 독립적인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통해 부여한다’였다”고 말했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PA 문제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의료 정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PA 제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업무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전반적인 의료행위는 의사 관리 감독 하에 진행돼야 한다. PA 업무범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행위와, 현장 감독하에 PA가 할 수 있는 일, 원격 지시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각 병원에서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직무기술서를 만들고, PA가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모든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의료계에서도 어떻게 PA를 제도권 내로 받아들일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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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합니다. 11.08 09:22
    비의사이지만 의료환경에 속해있는 일인으로 무척 공감합니다~

    다만, 개별 병원에 가이드라인과 직무기술서를 만들도록 방치하지 말고

    전공의협의회, 각종 학회에서는 PA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범위와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80시간, 의사정원확대반대, 공공의료반대, 원격의료반대 등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반대의사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이슈가 필요했었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현장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지 의료계의 중요한 한축인 의사들도 지혜를 모으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전공의 교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 부터 정착시키기 위해

    서로 협의하고 양보하면서 한걸음씩 진전시킬 방안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리더그룹인 전공의협의회, 선배의사단체들도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싸움보다 현실의 동료, 후배의사들을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 지남 11.05 13:16
    근데 왜 외과를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