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대한민국에 분만실 없어지나
이명수 의원 '100~300병상 병원, 산부인과 개설 필수' 법안 발의
2019.02.11 12: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분만 건수에서 확인되듯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합병원은 100~300병상인 경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마취통증의학과를 포함해 7개 이상의 필수진료과목을 갖춰야 한다.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도 둬야 한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을 통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는 2011년 2/4분기 1212곳에서 2018년 2/4분기에 849곳까지 감소하는 등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 부담으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안전장치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실제 이달 초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관 내 부당, 불법 행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금지 규정 미비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미흡하다 보니 좀처럼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검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제2, 제3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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