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보호 위한 만반의 노력 기울여 '
김현아 간호사(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외과중환자실)
2013.12.01 20:00 댓글쓰기

얼마 전 필자는 모 포털사이트에서 받은 메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필자의 계정이 해킹돼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으니 빨리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가 아니어서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내 정보가 누출됐다는 것만으로도 며칠 동안 기분이 찜찜했다.

 

병원 역시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병원은 보이지 않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잊혀질 만하면 뉴스에서 금융 기관 및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누출 피해를 보도한다. 이때문에 혹여 병원의 개인정보 누출에 대해 걱정하는 이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 의무기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병명과 치료 과정 등을 담고 있는 비밀문서이기에 더욱더 걱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병원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병원에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철통같이 지키는 의무기록팀이 따로 있을 뿐 아니라, 개인 비밀보장이 더욱 엄격한 일부 진료과(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는 해당 의료진이 아니면 열람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았다.


의료법상 환자의 모든 의무기록은 10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간호사인 필자는 환자 치료에 대한 간호 기록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작성된 환자기록은 출력할 수는 없으며 이는 의사도 마찬가지다.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환자 자신,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가족들 뿐이다. 보험 가입이 늘면서 의무기록 사본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왔다고 해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병원은 절대로 사본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사본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한 의무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비밀문서이므로 환자 본인이 원하더라도 팩스나 우편 및 이메일로 받을 수 없으며, 종종 전화로 간단한 기록 내용을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


환자가 사망을 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오로지 가족만이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외에도 사망확인 서류·의식 불명 확인진단서를 지참해야 하며, 친족 외 대리인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친족이 아니므로 발급이 되지 않는다. 또한 친족이라 해도 사본 발급을 보험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 14세 이상과 만 7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진이 있는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반대로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만으로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환자본인의 동의서도 필요하다.

 

만약 전원(현재 머물던 병원을 떠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위해 사본 발급과 방사선 복사CD가 필요하다면, 사본 발급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사본 발급은 본원의 경우 기본 발급료 5장에 3000원, 그리고 추가 1장당 2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의무기록을 관리하는 의무기록팀이 문을 닫으면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본 발급이 필요하다면 입원해 있는 병원 의무기록팀 운영 시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병원이 이렇듯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에 개인 의료정보 누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자신의 의무기록을 열람하던 중 입·퇴원 날짜라든지 의료진의 기록이 사실과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당연히 병원 측에 의무기록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앞으로 10년동안 보관될 귀중한 나의 기록이기에 더욱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입원 중이라면 해당 병동에, 입원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진료과 외래를 방문해 요청하면, 의무기록 정정 요청서 작성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충분한 사유가 발견되면 별 문제없이 기록을 정정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한 번쯤은 본인의 의무기록을 꼼꼼히 읽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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