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내 여군 위한 의료시설 확충 쟁점과 해법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2013.09.22 16:53 댓글쓰기

최근 여군 사관 출신인 이 모 중위는 임신 8개월째로 강원도 인제군 전방 부대에서 운영과장 업무를 맡고 있던 도중 임신 중독증과 조기 진통이 발생, 1시간 넘게 이동해 출산했으나 임신 중독증의 합병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한다. 

 

육군 본부는 지난 4월 두 달간의 조사를 거쳐 이 중위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다. 그것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 육군본부에 올 2월 초 아이를 조산(早産)하고 숨진 이모(28) 여군 중위에 대해 '과로로 인한 순직(殉職)'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임신 7개 월 여군 중위 사망으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내 산부인과 등 여성 의료시설 확충을 주문했다고 하는 보도를 보며 현재 산부인과 전공의 충원 안 되는 상황에서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군부대의 여군 배치 현황에 따라 조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임신 7개월이었던 여군 중위가 과로로 인한 임신 중독증의 합병증인 뇌출혈로 올 2월 아이를 출산하다 사망하는 불행의 원인은 지금과 같은 군의료 환경에서 임신중독증이 있는 산모를 강원도 인제군 전방 부대에 배치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임산부를 그것도 임신 중독증 산모를 전방에 배치한 지휘관의 책임을 물었다는 보도는 없다.  


임신 27주의 임신 중독증의 임산부의 몸으로 이 중위가 속한 부대 주변 산부인과가 없어 진찰을 받기 위해서는 차로 1시간 반 거리의 춘천까지 나가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새 누리당의 군(軍) 내 여군을 위한 의료시설 확충을 약속하겠다는 방법이 무엇이 될지 의문이 든다. 


육·해·공 전군의 여군 숫자는 2013년 6월 기준 83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을 진료 해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16개 국군병원 중 산부인과가 설치돼 있는 병원은 서울·대전 등 5곳 뿐 이다. 전방 부대의 여군뿐아니라 군인 가족들의 산부인과적인 진료 체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군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집중센터의 건립도 고려 해볼 만하다.  


현재 군은 66개 민간병원과 의료협력체제를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군이 있는 지역 대부분이 외져 의료 취약 지구인 곳이 많아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방 군부대 장병들의 건강과 군인 가족들의 건강을 보살 필수 있는 군부대 의료기관의 군인 가족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간 병·의원의 협진 체계를 부대마나 대책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관 확충 자체가 어렵고, 군의관 충원 등이 빠른 시일이 내에 이뤄지지 못한다면 임신한 산모를 군의관이 있고, 주변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나은 곳에 배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이다.  


전방 군부대가 인근 병원과 연계한다 해도 대부분의 산부인과가 분만을 포기하고 있는 추세여서 의료기관이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연간 50명이 출산한다고 해도 8300명의 여군이 출산에도 지장이 없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분만센터 설립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여군이 건강해야 여군 제도가 군의 중요한 전력의 기반을 갖추게 되도록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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