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
경희의료원 정용엽 팀장
2012.04.18 14:56 댓글쓰기

지난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노인복지시설 39곳(노인전문병원 7개소, 노인요양시설 32개소)에 대한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단속한 결과 12곳(30.8%)에서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적발되어 형사고발 및 과태료부과 조치를 취했다.

 

이들 시설이 주로 위반한 내용은 의료폐기물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처리하거나 전용용기가 아닌 일반용기에 적정하지 않게 보관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의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또한 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규정하여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자체와 국가의 역할을 보면,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이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 조정하며, 국가는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보통 의료기관에서는 일반폐기물 외에 가제·붕대·탈지면·기저귀·인체적출물·폐현상액 등의 의료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데, 이들은 의료행위 즉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거나 발생되기 때문에 대체로 병원균이나 중금속·독극물 등 병원체에 노출된 유해물질 또는 오염물질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의료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섞여서 처리되거나 일반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된다면 병원체에 오염된 물질로 인해 감염 또는 전염병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규정하여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자료(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약 120,2000톤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약 54%가 종합병원에서 배출되고 나머지는 병·의원·보건소·동물병원 등이 배출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의료폐기물은 배출사업장 즉 의료기관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들은 그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고 학교보건법상 처리방법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서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경영 악화로 붕괴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절한 보상기전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진찰료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반영해 줄 것과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생리대·기저귀 등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동일하므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종합병원급에 해당하는 대학병원도 현행 학교보건법 제6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규제로 인해 의료기관 내에 멸균․분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대부분 위탁소각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 설치·운영하는 멸균·분쇄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009.8.11일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그 종류별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검토에 따르면 병원내 처리가 가능한 소각 또는 멸균·분쇄처리 방법이 소각처리 방법보다 처리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아래 표 참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및 종류별 처리방법

처리방법

의료폐기물 종류

최종

처리

처리

비용

소각처리

(위탁업자의 경우 소각처리만 가능)

①격리의료폐기물 :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②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및 생물·화학폐기물 :

­조직물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혈장,혈액제제)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③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 흘러내릴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의료폐기물

④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는 의료폐기물

소각→매립

600원/㎏

소각 또는 멸균․분쇄처리

(병원내 처리 가능)

소각처리 의료폐기물 이외의 의료폐기물

①위해의료폐기물 중 병리계폐기물 및 손상성폐기물 :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②일반의료용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멸균․분쇄→소각→매립

341원/㎏

 

이에 법개정 과정에서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환경부측은 현행법상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은 외부로 운반과정에서의 2차 감염을 최소화하고 배출기관에서 단시간 내에 감염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의 환경 및 보건위생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폐기물처리협회측에서는 멸균·분쇄시설에서 멸균된 의료폐기물 즉 분쇄잔재물은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므로 멸균·분쇄과정에서 멸균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수집․운반과정에서 위험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의료기관이 해당기관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멸균·분쇄시설 등을 이용하여 자가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을 보완·개정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요컨대, 의료폐기물 처리의 경우 그로 인한 감염이나 오염의 위험성을 최대한 고려하되 의료기관의 실정과 애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처리절차를 변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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