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 양성과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차유진 카이스트 의과학연구센터 교수(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2023.09.11 05:50 댓글쓰기

※ 소속 기관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기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인간이 살아가는 최종적인 이유로 행복을 찾기 위함이라고 했고,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건강한 몸과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건강이란 한 인간의 정서적 및 문화적, 경제적 자아 바탕을 이루는 삶의 절대적인 기반이 된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수많은 의학적 난제는 많은 사람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산술적인 생존율 향상 등 일부 의료분야의 주요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의료 접근성의 혁신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헬스케어 기술발전은 정체돼 있다.


의학은 본래 과학기술의 범주에서 태동했으나 현대에 이르러 의학지식 양이 팽창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의학과 과학 기술은 독립적인 분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의학은 행위(practice)를 바탕으로, 면허제도를 근간을 두고 폐쇄적으로 발전했기에 행위보다는 이론과 개념 확장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와의 간극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현대의학이 넓게는 지속적이고 혁신적으로 건강한 인류 삶을 도모하고 좁게는 미래 한국의  먹거리로 첨단바이오헬스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의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적 접근'이 절실하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이제는 각계각층에서 의사과학자 육성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과학자의 사회적 필요성에 공감하는 다양한 담론에도 불구하고 의사과학자 길은 당사자에게는 여전히 도전적이고 위험하다. 


뜻 있는 소수의 젊은 의사들이 의사과학자 길에 도전하는 것이 미담(美談)으로만 알려지는 것은 국가 의사과학자 양성체계 결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에 근거한 의사과학자 육성과 지원 필요


과학자라는 직역과 그 자격,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 과학자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다. 


연구 산업 등 관련된 일부 개별법에서 연구자 또는 연구 활동 종사자라는 모호한 정의를 내리는 사례가 있으나 과학자라는 포괄적인 직역을 정의하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 


반면 의사는 의료법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직무 역할과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으로 학문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에서 학문이 주업인 직업을 법률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과학자는 의사면허를 바탕으로 학문과 행위 경계를 왕래하는 점, 다른 전문 직역보다도 육성에 긴 기간이 소요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직역인 점, 기대되는 공익에 비해 사회 전반에서 인지도가 낮아 대국민 인지도 제고가 필요한 점 등이 있다. 


또 그 자원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인접 직역(임상 의사 등)에 비해 업무 내용 특수성이 있어 인접 직역과 동시에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점, 연구에 전념할 동인이 부족할 경우 임상 분야 등으로 회귀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특별법을 입법해 의사과학자 직역을 정의하고 안정적인 보호막 아래서 육성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제안하는 특별법은 직업인으로서 의사과학자의 정체성 확립과 육성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정부 주도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소관 부처 자체 사업 성격을 띤다. 


양성 사업들은 물론 바람직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광의(廣義)의 의사과학자는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를 일컫지만 의사과학자 육성 정책의 주요 목표라고 하기는 어렵다. 


연구자로서 충분한 기간 전일제 수련을 받고 연구를 주업으로 종사하는 협의(狹義)의 의사과학자를 법률로 정의해서 이들의 전문성을 보호,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특별법으로 의사과학자 육성과 지원을 규정한다면, 법률을 바탕으로 의사과학자 연구 활동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의료법 등 기본 법률에서 불비된 구체적 특례를 비교적 쉽게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의사과학자 처우, 연구 포기 안하고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 수준 향상 중요   


독립적인 의사과학자가 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사회 통념상 의사에 비교되는 다른 전문직 양성 기간보다 월등하게 길고 의사 직군에 한정하더라도 되기 위한 기간보다 독립적인 임상 의사(전문의)가 되기 위한 기간보다 길다. 


임상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보다도 긴 수련 기간에 개인의 기회비용을 투입해 의사과학자로 성장하더라도 기대되는 처우는 임상 의사에 비교할 때 한참 열악하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의사과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임상 의사들의 연구 분야 유입을 독려하는 유인책이 아니다. 오히려 낮은 처우에도 의사과학자 길에 뛰어든 연구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처우 개선 문제는 의사과학자 육성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구체적인 검토 과정에서 크고 작은 난제들이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중심 의사과학자 지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오히려 민간에서 의사과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처우 개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의사과학자가 연구를 주목적으로 활동하는 연구지원의료기관이라면 민간기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첨단의료분야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충분한 재정적 지원 아래 의사과학자의 활동 무대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문제 발굴 장려하는 연구지원 방안도 절실 


의사와 과학기술 분야 지식을 모두 깊이 이해하는 의사과학자들의 화학적 융합연구를 통해 의료 혁신을 기대하지만, 젊은 의사과학자들이 마주하는 연구 풍토에서는 새로운 문제 발굴에 집중하기 녹록지 않다. 


박사학위자가 대학교원 등 안정적인 신분의 독립된 연구자로 임용될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수년의 박사후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련 과정의 박사학위자들은 기계적인 실적 평가방법에 따라 역량 입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현실에서 많은 젊은 연구자들은 단기간에 논문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연구에 쉽게 노출된다. 


화학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학문 개척을 목표로 긴 시간 동안 양성된 젊은 의사과학자도 결국 정량 실적으로 잠재력을 입증해야 한다면 새로운 학문개척이나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난제에 도전하기 어렵다. 


의사과학자는 의사는 물론 과학자로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는 수련을 독립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양 분야 전문성을 모두 갖춘 의사과학자가 돼서도 일반적인 의사 또는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연구에만 종사한다면 굳이 사회적 비용을 들여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젊은 의사과학자의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충분히 기다려주고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이 합당하다면 성과로 인정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문제 발굴 능력은 의사과학자에게 중요한 역량이지만 혁신 의료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와 영감은 임상현장에서 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임상 진료 업무를 겸하기 어렵다.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의사과학자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겸직을 허용하는 유연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연구자에게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고 충분한 영감과 연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은 필요한가?···필수불가결 측면은 아니다 


일반 의과대학에서도 의사과학자를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이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할지 혹은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지는 결국 사회적 합의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의사과학자를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양성하기를 선택한다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은 일반 의과대학과 비교해 의사과학자 양성에 월등한 비용편익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스템 측면에서 의학교육은 방대하고 조직된 커리큘럼에 따라 집합적으로 운영돼 학생 개인의 수업 선택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같은 교육 시스템 특성은 표준적인 진료 능력을 갖춘 임상 의사 양성에는 효율적이다.


그러나 학문 간의 경계를 피교육자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개인의 수업 선택권을 최대한 인정하고 융합 연구자로서 필수적인 문제 발굴 교육이 필요한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문화적으로도 같은 집단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질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의과대학 학풍에서 의사과학자 진로를 희망하는 소수에 동기부여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과학자 진로가 일반적인 학풍 속에서 의사과학자에 뜻이 있는 학생들만 모아 타 학과 연구실과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유지하며 의학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의사과학자 양성의 성공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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