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시 진료지원인력(PA) 아닌 팀 책임'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가이드라인 소개···'지침 외 의료행위는 PA 개인 적용'
2022.02.10 0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의료기관별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나선 정부가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해선 사전 수립된 지침 범위 내에선 진료지원인력이 속한 팀 책임으로 간주된다. 다만 지침을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시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9일 오후 전문기자협의화와 온라인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타당성 검증 시행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사진]
 
양 과장은 “의료기관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구축, 현 진료지원인력 법적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료지원인력 운영 기본원칙은 기존 면허체계 범위 내 의료기관장 책임 아래 운영된다.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팀을 구성, 해당 팀 단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타당성 검증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반기별 모니터링을 거쳐 기간 연장 등이 검토된다.
 
참여기관에서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연구진 및 자문단(관련 임상학회 등)이 검토에 들어간다. 이어 승인 후 실시하면 된다.
 
계획서에는 자격 요건(면허·경력 등), 소속, 보수, 인사·평가 방법, 교육 관련 내용(사전 교육, 상시 교육 등), 직무기술서(업무)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참여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안 유지를 위해 선정 여부는 의료기관별로 안내를 받게 된다.
 
참여 희망기관이 제출한 계획서에 ‘쟁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경우, 관련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해당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 실제 진료지원인력 수행빈도 등 논의를 통해 검토한다.
 
양 과장은 “오는 28일까지 타당성 검증 및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라며 “3월 중 계획서 심의 및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검증작업에 돌입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정의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기준(면허, 임상경력 등)을 제시하게 된다.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소속을 명시하고 각 진료과에서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행해야 한다. 부서나 진료과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진료지원인력의 근무기간, 계약, 재계약 등은 의료기관에서 마련하는 지침에 의해 예측 가능하도록 명시돼야 한다.
 
배치를 위한 근거도 문서화해야 한다.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에서 정원·배치·업무평가·운영계획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심의·의결과정을 제시토록 했다.
 
기존 의료법 면허체계 범위 내 업무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팀 내 보건의료인력 간 역할을 구분토록 했다.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사 감독의무 및 주의의무 문서화하고, 진료과별 업무활동에 대한 항목별 실무영역과 직무기술서를 마련토록 했다.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했다. 사전 수립된 지침 범위 내의 진료지원인력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진료지원인력이 속한 팀의 책임이 된다.
 
지침을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팀의 책임이 아니다.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 판단이 상황에선 해당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보건의료인의 책임이 원칙이다.
 
양 과장은 “현행 의료법 내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검증이 필요한 행위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자문단이 검토해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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