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환자 삶의 질 직결되는 조혈제 기준, 상향 필요"
투석협회-환자단체 "헤모글로빈 11g/dL 기준 비현실적, 의사 재량권 보장 절실"
2025.09.15 05:20 댓글쓰기



김성남 투석협회 이사장.
혈액투석 환자들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조혈제(EPO) 투여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투석협회는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해 의사 재량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열린 대한투석협회 심포지엄 토론회에서 김세룡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회장은 조혈제 투여 기준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세룡 회장은 “현재 조혈제 투여 시 헤모글로빈 수치 10까지만 급여가 인정돼 대부분의 환자들이 8~9 사이에서 환자들이 매우 힘들어 한다"며 "이 기준을 11 정도로 올려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이것이 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는 점”이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김성남 대한투석협회 이사장은 “깊이 공감하며, 현행 제도 문제점을 먼저 인정하고 의사들의 조혈제 사용 재량권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투여 기준인 헤모글로빈 11g/dL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의사들이 10.5g/dL만 넘어도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어지럼증과 무기력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해외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일본은 12g/dL 이상도 정액수가로 인정하고, 미국은 투여량 자체를 인정하는 등 세계적 추세는 환자 맞춤 치료가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기준 수치를 높이는 것에는 위험도 존재한다. 헤모글로빈이 13g/dL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아지면 혈액 점도가 증가해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기계적으로 기준을 올리기보다 의사가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존중하는 보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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