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 45~74세 10년 주기 실시"
국립암센터,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 공청회서 초안 공개
2025.07.16 08:56 댓글쓰기



국립암센터는 '국가 대장암검진 권고안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제 표준방법론에 따라 엄격하게 개정된 국가대장암 권고안 초안을 14일 발표했다.


국가 대장암검진 권고안은 지난 2001년 국립암센터와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처음 개발한 이후 2015년 한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 개정은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권고안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GRADE (권고 평가·개발 등급화 기준, 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방법론을 적용해 개발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변잠혈검사(FIT)와 함께 대장내시경을 주요 검진 방법으로 권고 ▲검진 권고 연령은 45세부터 74세까지 ▲대장내시경 검진 주기 10년으로 설정 등이다.


공청회에는 대한검진의학회 박창영 회장,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은정 회장, 대한장연구학회 장종양연구회 정윤호 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대장내시경 도입 시 질(質) 관리 방안, 검사 건수 제한을 통한 검진 품질 확보, 합병증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검진 방법별 비용 부담과 국민 정보 제공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대장내시경 효과성 등 고려, 국가검진 항목 도입이 타당"


특히 우수한 의료환경과 대장내시경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국가검진 항목 도입이 타당하다는데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민아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장은 "이번 권고안은 무증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검진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대장암검진 제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권고안 개정 및 공청회는 한국 의료 선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장내시경이 국가검진으로 도입될 경우, 위내시경이 위암 조기 발견율을 70%로 높인 것처럼,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근거 기반 국가암검진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암센터는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권고안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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