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유병률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며 높아지고 있고, 골절 발생률도 심각한 수준이다.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기에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한국은 환자들이 적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오늘 30일 춘계학술대회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골(骨)든 타임: 골형성촉진제 급여기준 개선’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춘계학술대회(SSBH 2025)를 29일부터 31일까지 열고 국내외 골다공증 최신 치료 지견 등을 공유했다.
백기현 이사장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 및 골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며 “골다공증 골절이 초래할 노년의 삶의 질 저하, 조기 사망 및 사회 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해 골절 치료 및 관리에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에서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에게 골형성치료제(골형성촉진제)를 우선 투여하는 것은 골밀도 개선 및 골절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혜택 못받는 환자들, 골형성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시급"
"韓 골형성치료제 급여 기준, 고위험환자 등 치료 제한"
실제로 국내외 최신 골다공증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골형성치료제는 뼈를 형성하는 골모세포를 자극함으로써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 밀도를 높이는 골다공증 의약품으로 테리파라타이드와 로모소주맙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골형성치료제 등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이에 부합하지 않아 실제 환자들 치료 환경 개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골형성치료제 보험 급여 기준은 뼈를 분해, 흡수하는 파골세포에 작용해 뼈의 흡수를 억제하는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 후 효과가 없을 시에만 급여 적용된다.
그 대상 또한 65세 이상, T점수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 발생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이는 미국내분비학회 등과 비교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고위험군 환자가 골형성치료제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사회적 비용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 발생 시 입원 및 외래 진료비와 같은 직접 의료비는 물론 간병비, 생산성, 저하 등을 감안한 사회적 비용은 총 1조 166억원에 달했다.
노인 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골절 환자의 재골절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 이사장은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