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들 항의·민원 급증…곤혹스런 개원가
노인외래정액제 '계단식 정률 본인부담' 불만 토로…의협 "복지부와 해법 모색"
2023.07.03 06:05 댓글쓰기

노인외래정액제 탓에 개원가 의사들이 적잖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계단식 정률 본인부담금 설정으로 노인환자들 불만이 동네의원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개원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노인외래정액제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이 제도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부담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30%를 지불하도록 했다. 


그런데 1만5000원이 넘으면 진료비가 급격하게 올라 환자들과 의료진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정부는 한 차례 제도 손질에 나섰다.


지난 2018년 수가인상 등 여러 의료환경을 감안해 진료비 구간을 세부적으로 나눠 본인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료비 1만5000원까지는 일괄 1500원, 1만5000원~2만원은 본인부담 10%, 2만원~2만5000원은 20%, 2만5000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구간은 세분화됐지만 환자들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총진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가 달라지면서 환자들 항의는 늘어났고 불만은 더 높아졌다.


특히 가장 빈도가 많고 급격하게 본인부담 비용이 증가하는 2만원~2만5000원 구간이 갈등 유발 주요인으로 꼽혔다.


개원가에서 진행한 의사 대상 설문조사 따르면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발생비율이 평일은 20% 수준, 토요일은 54%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평일 2만원~2만5000원 이하 발생 비율이 10% 이내라고 평가했지만,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고 실제 발생하는 비율은 훨씬 더 컸다. 


서울 某내과 원장은 "2만원 초과 시 65세 이상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커지면서 항의를 많이 받고 있다"며 "직원들이 이런 노인환자를 응대하다가 퇴사하는 일도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전체를 손볼 수 없다는 가장 빈도가 많고 비용부담이 커지는 2만원~2만5000원 구간이라도 조정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가에선 갈등이 지속될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환자 응대 업무로 지친 직원들이 퇴사하는 일까지 생기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의정협의체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1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의협, 치협, 한의협이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2만원~2만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 적용을 20%에서 15%로 낮추거나, 2만원∼2만5000원 이하 구간에서 초과되는 금액에 30% 적용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개원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2018년 개선안이 마련된 후 5년이 지나도록 노인외래정액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과 환자 다툼이 계속되면서 신뢰관계가 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부담률 20% 적용을 15%로 낮추거나,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노인외래정액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복지부와 이 사안을 논의해 반드시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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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R 07.03 07:44
    그저 받아먹으려는 인간들이 많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