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가인상률 의원 1.6%‧약국 1.7%
건정심, 건강보험 환산지수 결정…"기본진료료 등 별도 산정 후 보고"
2023.06.29 17:57 댓글쓰기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수가 환산지수가 올해보다 1.6% 인상된다. 전체 보건의료기관 수가 인상율은 1.98%로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2024년 적용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를 이 같이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은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이 자리에서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 외에 건정심은 유형별로 병원 81.2원(1.9%↑),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 등의 인상율을 확정했다.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손호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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