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政, 표준지침 마련
수용곤란 환자 해법 등 내달 지자체 배포…"응급의료법 개정 속도"
2023.07.27 12:17 댓글쓰기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8월 중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자체에 배포되는 지침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해당 협의체는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21년 12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해당 법에서 119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1월 입법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됐다. 최근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선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이 중점 논의됐다.


또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초 입법예고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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