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연합회 차기 회장에 류은경 이사장 유력
내주 이사회서 추대 예정, 6월 24일 정기총회 최종 추인
2022.05.21 05:56 댓글쓰기

전국 1300여개 의료법인 대표단체인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차기회장에 자인메디병원 류은경 이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은경 이사장은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에 취임한 이성규 現 회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향후 2년 간 의료법인연합회를 이끌 예정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내부적으로 오는 6월 임기가 끝나는 이성규 회장의 뒤를 이를 후임자로 자인메디병원 류은경 이사장을 추대키로 합의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회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 추인으로 결정된다.


연합회는 5월 25일 이사회에서 류은경 이사장을 차기회장으로 선출하고 내달 24일 정기총회에서 추인할 예정이다.


물론 아직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꾸려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이성규 이사장 추대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류은경 이사장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는 6월 24일 열리는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제7대 회장으로 추대될 전망이다.


류은경 이사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출신의 한의사로,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2002년 자인메디병원 개원 이후에는 각 병원단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으로서 ‘서비스 선도병원 탐방’을 직접 기획·주관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고, 현재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지역부회장을 맡고 있다.


병원 설립 초기부터 국경 없는 의료봉사 실천은 물론 불우이웃을 위한 바자회, 노숙자·쪽방촌 의료봉사, 한국소아암재단 후원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코로나19 사태에는 지역 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물품 기증,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한 단체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의료법인의 사회적 책무 수행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해 연말 폭증하는 확진자로 병상 대란이 발생했을 당시 과감하게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청하며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류은경 이사장은 의료법인 퇴출 구조 및 세제 혜택 마련 등 산적한 현안을 헤쳐나가야 한다.


실제 현행 의료법 상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사업 범위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인수, 합병 등도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실제 사업범위의 경우 학교법인은 법인 내 수익 충당을 위한 사업의 제약이 없지만 의료법인은 가능한 부대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세제 분야 역시 학교법인은 취득세, 재산세 등 여러 부분에서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의료법인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퇴출 구조 부재’도 불만을 키우고 있다.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파산절차를 거치치 않고서도 자발적 퇴출이 가능하지만 의료법인은 적법한 퇴출 구조가 없다.

 

의료법인의 경우 주무관청 설립허가 취소 또는 법원 파산 절차 외에는 해산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음성적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사기 및 탈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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