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 올 공보의 지원 가능
국방부, 이달 14일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예외조항 '신설'
2021.01.14 14: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고 올해 상반기 시험에 응시하는 의대생들이 합격하면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4일 국방부는 공보의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에 예외 조항을 두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국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은 상‧하반기로 2회 나눠 실시되고, 상반기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은 2월10일 이후 예정돼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에는 공보의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는 의사자격 취득 후 편입되는 해의 2월1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토록 규정돼 있어 상반기 응시 후 합격한 이들은 올해 공보의 등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반기 국시 합격자들도 공보의와 의무사관 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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