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의사국시 응시 의대생들, 공보의 지원 '가능'
국방부, 이달 14일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1.01.08 11:59 댓글쓰기
현재 병무청 공고와 별개로 1월 응시생들은 추후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1월로 예정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경우 기존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지원 기간과 별도로 추후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1월 응시자들도 공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월 응시생들이 공보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볍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14일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고된 병무청의 2021년 공보의 지원 접수 마감 기한은 2월10일까지다. 2월22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1월 응시자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에 의료취약지 등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지난해 국시 거부자들 2700명이 배출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 추산 380여명의 공보의 부족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본과 4학년생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1월 응시자들의 공보의 지원을 막은 것 아니냐는 불만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다.
 
병무청이 지난 4일 공개한 2021년 공중보건의사 선발 공고에서 1월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는 비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공고의 경우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발표됐기 때문에 병무청은 규정 개선 이후 별도로 1월 응시자들을 위한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 역시 구랍 3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었다.
 
당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1~2월에 실기시험을 보는 의대생의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공보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방부, 병무청에 협조를 구해 이 경우에도 합격자 발표 후 일정 기간 공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