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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 18개월, 공보의는 훈련기간 포함 37개월'
조중현 회장,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지적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조중현 회장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은 조중현 대공협 회장에게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 미산입 문제에 대해 질의했고, 조 회장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3월 초에 입소해 4월까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데, 해당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8년 3월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입법 발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은 국방부와 병무청의 객관적이지 못한 병무행정조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공보의 훈련기간 미산입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회장은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병무청과 국방부의 적절하고 조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조중현 회장에 따르면 사병복무기간 단축이 급속히 진전되고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한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공보의들과 예비 군 복무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조 회장은 “현 복무자들이 심각한 사기저하를 겪고 있다. 심지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현재, 산입되지 않은 훈련기간까지 도합 37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공보의보다 현역병이 낫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중현 회장은 공보의 훈련기간 미산입 문제는 의과 공보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며, 나아가 수련병원에도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회장은 “공보의들은 4월에 복무가 만료되는 탓에 5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수련병원에서는 3~4월 의료공백이 발생해 환자안전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수련병원에서는 병역을 마친 의사를 채용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국방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불이익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