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역차별 이비인후과, 감염병 상설협의체 구성"
김병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2024.01.29 05:53 댓글쓰기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던 이비인후과 개원가 대표단체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수장이 바뀌었다. 김병철 신임회장이 황찬호 전(前) 회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의사회를 이끈다. 김병철 회장은 지난 1월 2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제25회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회무에 들어갔다. 김 회장[사진]은 "이전 집행부가 이어온 업무를 잘 추진해 나가고, 회원들 권익 옹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Q. 취임 소감은

이비인후과 개원가 경영난이 심각하다. 회원들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사력을 다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이비인후과 개원의들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초기에는 매출 악화라는 위기를, 이후에는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며 성장하기도 했다.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이비인후과 의원들이 인정받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회가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Q. 임기 내 목표는

의사회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행사 개최는 물론 회원 간 친목, 복지 증진 및 정보 교류에 주력할 생각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서 보건당국에 이비인후과 개원가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Q. 최우선 사업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타과 대비 낮은 수가 타파다.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공정한 이비인후과 수가체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비인후과는 맨눈으로 관찰이 어려운 외이도, 비강, 구강 등을 진찰하고 처치한다. 이 과정에 내시경, 현미경 등 기구가 많이 이용되는데 이런 비용이 수가에 반영돼 있지 않다.


Q. 갑상선 수술 수가 등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 외과 가산으로 동일한 수술에도 이비인후과는 상대적은 낮은 수가를 받고 있다. 당국의 정책적 의지로 인해 이비인후과 갑상선 수술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차별은 동일 행위, 동일수가라는 원칙에 어긋나고 특정과 행위를 제약하며 수련을 방해하는 문제도 야기한다. 지난 10여 년간 타과 대비 이비인후과 수술수가 상승 폭이 낮았던 만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입학‧군입대 전(前) 청력검사 의무화"

"코로나19 감염병 저지 첨병 역활 수행했음에도 정책측면서 소외"

"난청환자의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제안

Q. 코로나19 극복에 이비인후과 역할이 컸다

그렇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환자 진단 및 치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코로나19 관련 진료의 35~50%를 이비인후과에서 담당했다. 호흡기 감염병 관리 역할이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이비인후과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 


Q. 의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은 

상기도감염병 국가 재난 사태 발생 시 게이트 키퍼로서 이비인후과 역할이 중요했다. 향후 다가올 호흡기 관련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라도 일차의료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이에 정부에 감염병 위기관리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감염관리료 신설을 위한 개원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정책 제안을 하는 기구로서 작용하도록 할 것이다. 


Q. 또 다른 사업 추진 계획은

생애 주기별 난청 검사를 제안할 방침이다. 난청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여러 형태 청력 재활을 시행하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초등학교 입학 전(前) 혹은 군 입대 전(前) 청력검사 의무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40대 이상 선별된 난청환자에게 정밀검사를 위한 바우처 정책 실시 및 65세 이상 정기 청력검사와 이명, 난청환자의 만성질환관리제 도입도 제안하고자 한다. 


Q. 개원가에서 불합리한 삭감 문제도 지속 거론되고 있는데

시행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의학적 타당성이 없이 규제되거나 의료현실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기계적인 심사기준으로 적정한 진료를 하고도 삭감이라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했던 불합리한 심사 기준들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심사 기준 개선을 위해 앞서 말한 상설 협의체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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