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설득 방식 대신 '압박' 선회…'EMR업체 담합' 등 불공정 관행 조사
제도 시행 2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낮은 참여율에 머물러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회유책에서 강경책으로의 선회를 예고했다.서비스 확산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들을 설득하는 대신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의료기관 연계율이 29%에 그치면서 소비자가 종이서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금융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
2026-05-16 20:4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