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신청 인용했지만 관리종목 유지…거래소 "이의신청 검토"
케이엠제약이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즉각적인 증시 퇴출을 피했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과 거래정지는 유지돼 법적 불확실성과 수익성 개선 과제는 남았다.한국거래소는 "가처분 인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케이엠제약을 포함해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8개사의 거래정지를 지속하겠다"고 7일 밝혔다.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케이엠제약 신청을 받아들여 9월 14일 내려진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2026-10-08 06:0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