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전문의 출신 이동필 변호사 "국가보상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
국가 대장암 검진에서 1차 검사를 기존 분변잠혈검사에서 대장내시경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가 암검진에 대장 내시경 도입 이후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내과 전문의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이동필 변호사(의성법률사무소)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대장암 검진, 대장내시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검진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2022-08-20 06: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