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요청·대가성 확인시 위법, 불필요한 의료 유발"
협찬·비용지원 등으로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정보를 통한 의료광고 등 위법성이 큰 사례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처한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 급증에 따라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김 과장은 “불법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가 의료광고 자율심의…
2024-03-20 07: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