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P 미인정' 판매 행정처분
아주약품이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미인증 상태 판매로 행정처분 받는다.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주약품(대표 김태훈)은 의료기기 제품 ‘일회용 내시경 투관침’에 대해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인정’ 판매 혐의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제조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처분 기간은 지난 3월 20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다. 처분 결정일은 지난 3월 5일일자다.위반법령 근거는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
2024-03-21 12: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