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체불수당 소송…"의사 임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사는 법적으로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병원으로부터 받는 임금도 상법이 아니라 민법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사 A씨와 B씨가 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2심 선고 전까지 체불된 수당의 지연 이율을 상법이 정한 '연 6%'가 아니라 민법상 기준인 '연 5%'로 설정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
2022-06-15 08: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