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신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
2024-04-25 19:15:25